코인으로 부자되기/알트코인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공부 (매뉴얼 pdf 포함)

야나부짱 2023. 6. 28. 22:55

사실 작게 하는 서비스라면 굳이 이걸 공부해야할 필요 있나 싶지만, 좋은 기회에 변호사에게 가상자산사업자 관련해서 몇가지 질문해볼 기회가 있었다. 그리고 가상자산사업자 매뉴얼을 읽어보면서 이해한것을 정리해본다.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의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 등의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한다. 크게 3가지가 있다.

• 가상자산 거래업자
• 가상자산 보관관리업자
• 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등

 

한국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싶다면, 내가 이런 사업을 합니다. 라고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자금세탁이나, 공중협박 (그 돈 협박하는거) 관련 사태가 발생했을때 보고 할 의무가 있다.

 

여기서 예외라고 돼있는것을 살펴보고자 한다. 하드웨어지갑 만을 제공한다. 판매한다. 이 의미는 사업자가 사용자들의 키를 관리하지 않는다. 자산을 보관하지 않는다. 그러면 가상자산사업자로 신고할 필요가 없다.

 

두번째로 재밌는건 보면 P2P 거래플랫폼은 굳이 가상자산사업자일 필요 없다라고 적혀있다. 당사자들간 거래가 개인별 지갑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이건 가상자산사업자일 필요가 없다.

 

세번째, 비트코인 ATM 이건 가상자산거래업자에 해당할수도 있고 안하게끔 할수도 있어보인다. 시스템을 잘 구성한다면 비트코인 ATM도 p2p거래 플랫폼과 같은 동작으로 만들어 볼 수 있다고 본다. 무슨말 이나면 사용자가 현금을 넣으면 서비스 제공자의 지갑에서 비트코인이 나가는게 아니고, 각 개인의 지갑에서 나갈수있도록 함을 의미한다.

 

네번째, 비트코인을 받고 굿즈를 파는 경우이다. 이 경우엔 위의 가상자산사업자 분류에 속하지 않는다. 매도 매수, 교환, 이전, 보관 관리, 중개 알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네번째 관련으로 서비스를 만들어본다면 법 부담없이 만들어볼 수있을것 같다.

[별첨]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매뉴얼 (신고서 등 제출 방법 수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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