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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로 부자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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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집값이 싼가 했더니 시유지 매물 Q) 시유지에 지어진 집을 사려고 합니다. 봉천동에 위치한 2층짜리 건물인데 전세값이면 살 수 있습니다. 2층에는 세입자가 있는 상태입니다. 시유지에 지어진 집을 사는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없는지요. 그리고 나중에 어떤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시유지상의 건물을 매입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 토지는 매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시유지에 대한 토지사용료(변상금)를 매도자가 냈는지,안냈다면 비용이 얼마인지 해당구청에 확인한 후 계약서상 단서조항을 넣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시유지를 불하받고자 한다면 불하신청은 가능한지,가능하다면 불하대금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불하대금까지 합쳐서 과연 이 부동산의 매입대금이 사유지 매입대금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도 따져..
에어비앤비 매물 찾기, 2023타경2875, 상수역 경매 매물https://madangs.com/caview?m_code=0320230002875001서울특별시 마포구 토정로9길 20, 비동 2층 201호 전용 20.6평2023타경2875유찰 5회, 1억7989만6000원 질문, 세입자의 전세금을 내가 내줘야하는가?세입자가 선순위 임차인인지 확인이 필요하다.세입자의 보증금이 3억 5천으로 추정됨. 21년 12월 전입신고함. 3억 5천 + 2억 = 5억 5천1. 근처에 에어비앤비가 많은지 확인한다.많음.2. 지하철과 가까운지 확인한다.가까움. 상수역3. 평수, 방 갯수전용 20.6평, 방 3개4. 부동산플래닛, 실거래가 확인https://www.bdsplanet.com/map/realprice_map/O97zAAQa5WB/N/D/1/68.14.ytp 상수동..
다가구 주택, 다세대 주택 차이점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은 여러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형태이지만, 법적 분류, 소유 구조, 거래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각의 차이를 정리합니다.주요 차이점차이점 상세 설명1. 법적 분류다가구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분류됩니다. 건물 전체를 한 명이 소유하며, 여러 세대가 독립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내부가 나누어져 있습니다.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어 각 세대가 개별 소유가 가능하고, 세대별로 독립적으로 거래될 수 있습니다.2. 소유 형태와 등기다가구 주택은 건물 전체가 한 명의 소유자에게 속하며, 개별 등기가 불가능하여 건물 전체 단위로만 매매나 임대가 가능합니다.다세대 주택은 각 세대가 개별 등기와 소유가 가능하여, 세대별로 독립적인 거래..
에어비앤비로 부자 되기 #1 매물 조건 매물을 어떤 조건을 찾아야할까? 관련 영상https://www.youtube.com/watch?v=F1ywD9KcXcs 1. 집주인 허가1. 월세를 더 준다. 혹은, 장판, 도배를 내가 하겠다. 보증금을 더낸다. 등의 집주인에게 메리트가 무엇인지 알려주는게 중요2. 임대 계약할때 전대차 계약서가 필요한가? 확인 필요3, 임대 계약할때 특약조건 넣기. (임차인이 공유숙박업을 영위한다는 특약을 두어 임대인의 동의 필요) 집주인 설득 꿀팁 2. 인접세대 허가1. 인접세대 허락을 받는다. -> 어떻게 허락받는것이고 서류는 무엇인가?주민동의 서류를 직접 만들어서 (양식 샘플 찾기) 거기에 서명을 받는다. 동호수, 이름, 서명 https://blog.naver.com/banbanggum/223042133253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