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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으로 부자되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알아보자

1.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 과세 대상

  • 해외 주식 보유로 인한 배당금

📌 과세 방법

  • 해외 원천징수
    • 배당금 지급 시 현지 국가에서 원천징수
    • 예: 미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15% 세율 적용
  • 국내 과세
    • 해외 원천징수 후 국내에서 추가 과세
    • 국내 원천징수 세율: 14% (지방소득세 1.4% 포함 시 총 15.4%)
    • 추가 원천징수 여부: 해외에서 10% 원천징수된 경우, 국내에서 추가로 4.4% 원천징수
    • 미국 주식 같은 경우는 이미 15%를 떼가기 때문에 한국에서 추가 과세를 하지 않음

📌 종합과세 여부

  •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이 2,000만 원 이하: 15.4% 원천징수 후 종료
  • 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 원 초과: 근로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누진세율 적용)

배당 내역 예시입니다. 제가 받은 배당금인데 이건 월배당으로 들어오는데요, 15% 세금을 떼고 저한테 들어온 상황입니다.

이 배당금이 1년에 2000만원이 넘으면 종합소득세 세율이 적용됩니다.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 과세 대상

  • 해외 주식 매매로 인한 양도차익

📌 과세 방법

  • 기본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
  • 세율: 250만 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20% (지방소득세 포함 시 총 22%) 부과

📌 신고 및 납부

  • 신고 시기: 해당 연도의 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 및 납부
  • 신고 방법: 직접 국세청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 사용하는 주식앱에서 대신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 국세청 홈택스

작년에 제가 메타랑 테슬라 갖고있는것을 팔아서 매매차익을 봤습니다. 이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보시면 제가 테슬라로는 290만원 수익을 봤는데, 기본공제인 250만원을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 세금이 붙게됩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매년 250만원정도씩은 시세차익을 보고 익절하는것도 중요하고, 손해본 것을 팔고 다시 사는것 등으로 절세해볼 수 있을것 같아요.


🎯 정리

구분 해외주식 배당소득세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배당금 주식 매매차익
기본 공제 없음 연 250만 원
원천징수 세율 해외 원천징수 + 국내 15.4% 없음 (직접 신고 필요)
종합과세 여부 금융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합산 250만 원 초과 시 과세 (22%)
신고 방법 원천징수로 대부분 해결 (2,000만 원 초과 시 신고) 직접 신고 (5월 종합소득세 기간)

해외주식 투자 시 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을 분리해서 관리하고, 필요 시 적절한 절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