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SA 계좌의 주요 장점
구분 | 일반 계좌 | ISA 계좌 |
---|---|---|
매매차익 과세 | 배당소득세 15.4% 적용 | 비과세 한도 내 (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 초과분 9.9% 분리과세 |
배당금 과세 | 배당 지급 시 즉시 15.4% 원천징수 | 즉시 원천징수 없음, 만기 시 과세 (비과세 한도 내 면세, 초과분 9.9% 과세) |
과세 시점 | 수익 발생 시마다 즉시 과세 | 만기까지 과세 이연, 투자금 활용 극대화 |
손익 통산 | 개별 상품 단위로 과세 | 계좌 내 손익 통산 가능, 손실 발생 시 세금 절감 효과 |
절세 효과 | 일반적인 세율 적용 | 낮은 세율 + 세금 이연 효과 + 배당 재투자 가능 |
📌 결론
✅ ISA 계좌를 활용하면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과세이연 효과로 투자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음
✅ 특히 장기투자 및 배당 재투자 전략에 유리한 절세 도구
예시 - ISA 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 ETF 매매 및 배당 시 절세 효과
1. 일반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 TIGER 미국 S&P500 ETF를 일반 계좌에서 매매하여 차익을 얻으면 배당소득세 15.4%가 부과됩니다.
- 이는 국내 상장된 해외 ETF의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 배당금을 수령할 때 즉시 15.4% 배당소득세가 원천징수됨
-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어 세금 부담 증가 가능
2. ISA 계좌에서 매매할 경우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활용하면 다음과 같은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매차익에 대한 절세 효과
- 비과세 혜택
-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 최대 400만 원까지 비과세
- 일반형 ISA: 최대 200만 원까지 비과세
- 분리과세 및 저율과세
-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분리과세 적용
- 일반 계좌에서 적용되는 15.4% 배당소득세보다 낮은 세율로 절세 효과
- 과세이연 효과
- ISA 계좌 내에서는 매매차익이 발생하더라도 만기 시점까지 세금 납부 연기
- 절감된 세금을 추가 투자에 활용하여 복리 효과 극대화 가능
✅ ISA 계좌에서 배당을 받을 경우
- 배당금이 발생해도 즉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음
- 계좌 만기 시점까지 과세가 이연됨, 즉 배당금을 그대로 재투자 가능
- 비과세 한도(서민형 400만 원, 일반형 200만 원) 내에서는 배당소득세도 면제
-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9.9% 저율과세 적용, 일반 계좌(15.4%)보다 유리
🔎 결론
✅ ISA 계좌에서 TIGER 미국 S&P500 ETF를 매매하면
→ 매매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절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음
✅ 배당소득도 즉시 원천징수되지 않으므로 재투자에 유리
✅ 만기 시점까지 과세이연 효과를 활용하여 투자금 극대화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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