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설명
1. 일반 투자자의 매매차익 과세 여부
-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속하지 않으며, 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과세입니다.
- 즉, 주식을 매도하여 발생한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 이는 주식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적용됩니다.
2. 증권거래세
- 주식을 매도할 때는 매매차익과 관계없이 증권거래세가 부과됩니다.
- 2024년 기준 증권거래세율: 0.18%
(매도 금액에 대해 적용)
3. 증권거래세의 단점
- 손해 여부와 관계없이 부과
- 매매 차익이 아닌 거래 금액에 세금이 부과되므로, 손실을 보더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함.
- 거래 빈도가 높은 투자자에게 불리
- 단타 매매 등 고빈도 거래 시 세금 부담이 누적되어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CJ대한통운 주식을 1,590,000원에 매도했다고 가정합니다. 이 경우, 실제로 손해를 본 상황이라도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 예시
- 매도 금액: 1,590,000원
- 증권거래세율: 0.18% (2024년 기준)
1,590,000원 × 0.0018 = 2,862원
오른쪽 사진은 삼성전자를 판 상황입니다. 수익률과 상관없이 저는 11,380,000원을 매도했으며, 이에 따라 증권거래세는
11,380,000원 * 0.0018 = 20,484원이 발생합니다.
요약
단타를 여러번 하는것은 좋지 않다. 매수를 여러번하는것은 문제 없다. 매도를 많이하는것은 세금이 붙는다.
매매차익은 금융소득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종합소득이 늘어날 걱정은 안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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