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주 세금 이해하기
우리사주를 취득한 뒤 실제로 주식을 팔 때 내는 세금에 대해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사주는 취득하는 순간 일부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다음은 우리사주와 관련한 세금 처리 방식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우리사주 취득 시, 근로소득으로 과세
우리사주 조합원이 연간 소득공제 한도(400만 원)를 초과한 금액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 이때 주가가 시가의 70%보다 낮은 가액으로 저가에 취득되었다면, 이 차액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됩니다.
소득공제 혜택
- 일반 조합원: 우리사주 취득 시 납입한 금액 중 연간 최대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벤처기업 조합원: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에 따라 연간 최대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예시 계산: 3,000만 원어치의 우리사주를 구매한 경우
- 취득가액: 4,000원
- 현재 주가(시가): 10,000원
- 취득한 주식 수: 7,500주 (총 3,000만 원어치)
1. 과세 대상 금액 계산
- 시가의 70%: 10,000원 × 0.7 = 7,000원
- 저가 취득으로 인한 차액: 7,000원 - 4,000원 = 3,000원
- 총 과세 대상 금액: 7,500주 × 3,000원 = 22,500,000원 (이 금액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됨)
2. 소득공제 적용
- 일반 조합원: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벤처기업 조합원: 1,500만 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3. 근로소득세 계산
- 과세 대상 근로소득 금액은 2,250만 원
- 소득세율은 개인의 소득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율이 적용됩니다:
- 종합소득이 8,800만 원 이하: 24%
- 종합소득이 8,800만 원 초과: 35%
예시로 소득세 계산
- 소득세율 24% 가정: 2,250만 원 × 0.24 = 540만 원
- 소득세율 35% 가정: 2,250만 원 × 0.35 = 787만 원
이렇게 우리사주 취득 시 발생하는 과세 금액을 파악하고 준비하시면, 예상되는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벤처기업 조합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더 크므로 이를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가적으로 세금을 덜내는 방법으로, 우리사주를 2년이상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세금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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